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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장학금 조건 : 대상, 종류, 내용, 장학금액, 지급기간으로 구성
    대상 종류 내용 장학금액 지급기간(횟수)
    내국인, 외국인 등록금면제장학금 외국인, 재외국민, 위탁생, 입학성적우수자, 차상위계층이하 가계곤란자에게 지급 학기별 등록금 전액
    • 입학성적우수자: 1년(2회)
    • 그 외 수업연한 내 계속
    근로장학금 학부조교, 기숙사 사감보, 기숙사 취사장 관리, 기타(답사 진행 등) 등 근로활동에 따라 지급
    • 학부조교: 월 60만원
    • 사감보: 월 45만원
    • 취사장 관리: 월 40만원
    • 기타: 난이도에 따라 차등
    근로활동 기간
    기탁 장학금 외부의 개인, 각종 단체 및 내부 교직원 기탁 장학금을 그 취지에 따라 지급 기탁자의 취지에 따름 기탁자의 취지에 따름
    내국인 연구장학금 전공에서 학업 성적, 학업 태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추천함. 학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함.
    • 학기별 150만원
    • (학기별 35명 지급)
    학기별 1회
    외국인 해외학문후속세대양성장학금 우수 외국인 학생 선발 및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월 80만원
    • (학기별 75명 지급)
    1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 국립국제교육원 선발 절차를 걸쳐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월 100만원
    • (한국어우수 장학금 별도)
    수업연한 내 계속
    유의사항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수업연한 내 재학생에게 지급함.(근로장학금, 기탁장학금은 예외)
    • 휴학한 경우 장학금 신청 불가 또는 자격 상실(정부초청외국인장학금 등 일부 장학금은 예외)
    • 입학성적우수 등록금면제장학금, 해외학문후속세대양성장학금은 학기별로 성적 등 각종 유지 조건 미충족시 자격상실되며, 계속 지급 중단함.(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 관련 지침에 따름)
      장학금 유의사항 조건 : 종류, 등록금면제장학금, 해외학문후속세대양성장학금으로 구성
      종류 등록금면제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자의 경우만) 해외학문후속세대양성장학금
      유지 조건
      • ①직전학기 평점평균 A-(3.7)이상
      • ②학기별로 2과목 이상을 수강(전공과목 최소 1과목 이상 수강)
      • ③기초과목의 경우 S(합격)
      • ①직전학기 평점평균 3.7이상(입학 후 1차학기까지는 3.3이상)
      • ②출입국 신고 및 출국일수 제한 준수
      • ③보수 목적 타업종사 금지 준수
    • 이중수혜 제한: 등록금면제장학금과 연구장학금은 중복 수혜를 제한 함.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조건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대출기관 한국장학재단(학자금 대출명: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종류 ①등록금 대출(대학원 계좌로 입금), ②생활비 대출(학기당 150만 이내, 대출자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자격
    • 만 55세 이하 ①신입생 및 ②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70점(C학점) 이상
    •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 제한 됨.
    신청기간 1학기: 1월 초 ~ 2월 본교 등록 기간 전, 2학기: 7월 초 ~ 8월 본교 등록 기간 전
    대출실행시기
    • ① 등록금 대출: 매학기 본교 등록기간(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에 대출 승인
    • ② 생활비 대출: 매학기 등록기간 이후 가능하며, 등록기간 이전 필요시 별도 연락 필요.
    대출절차 ① (학생) 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 신청 → ② (교학실) 신청자 확인 → ③ (교학실) 학생 학적정보 및 수납원장 장학재단에 등록 → ④ (교학실) 대출승인 → ⑤ (학생) 대출 실행
    ※ 대출신청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

    춘계학술답사

    춘계학술답사 정보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목 적 국내에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직접 견학․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참여대상 인솔교수 및 대학원생 전원 (석·박사 학위과정생 재학생 및 연구과정생, 해외학점교류생 등)
    답사시기 매년 1회, 4월 세 번째 주간, 2박 3일
    답사장소 충청, 전라, 경상, 강원 권역의 학술적 답사지를 연도별로 권역 순회 함.
    진행방법 ① 답사 권역 선정 → ② 답사팀 모집(근로장학생) → ③ 답사팀 주도 답사계획 수립 → ④ 사전 답사 → ⑤ 답사 자료집 제작 → ⑥ 답사 참가 접수 → ⑦ 답사 실시

    해외학술답사

    해외학술답사 정보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목 적 외국의 역사와 문화 관련 비교 견학을 통해 향후 한국학의 확대를 위한 국제적 시각을 확장함.
    참여대상 인솔교수, 박사 과정 5 ~ 6차 재학생
    답사시기 매년 1회, 학기 수업일(15주 수업) 종료 후인 6월~7월 경
    답사장소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
    진행방법 ① 답사 대상자 사전모임(답사 국가 선정, 참가의사 확인 등) → ② 답사 진행 근로 근로장학생 선정 → ③ 답사계획 수립 → ④ 답사 자료집 제작 → ⑤ 답사 실시

    추계학술답사

    추계학술답사 정보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목 적 전공별 관심분야에 대한 현장 심화 연구·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학술답사 비용을 지원함.
    참여대상 전공 교수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
    답사시기 매년 1회, 10월 둘째 주간 내 각 전공에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함.
    답사장소 전공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진행방법 ① 전공별 답사 계획서 제출 → ② 참여 인원에 따라 전공별로 예산 지원 → ③ 답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해외교류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 한국학대학원에서는 체계적인 현지 연구와 언어습득을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본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점교류생 또는 연구생으로서 해외 대학에 파견되어 최대 6개월간의 연구지원금 및 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구성
    해외교류 프로그램 구성 정보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해외 학점교류 연구생 파견
    대상대학 중국 중앙민족대학, 중국 연변대학교 국제연구생학원, 체코 프라하 찰스대학 인문학부
    지원자격 공통: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
    대학원 석·박사과정 2차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불가) 대학원 석·박사과정 2차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수료생은 논문연구등록한 학생에 한함.)
    선발인원 학년도별 파견자 2명(학기당 1명)
    선발기준 지원서, 학업능력, 연구(수학)계획서,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전형으로 1차 선발 후 2차 면접 및 어학심사를 통하여 최종선발
    지원내용
    • 연구지원금: 월 800,000원, 최대 6개월
    • 여비(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실비(최대 400,000원)
    지원기간
    • 지원기간: 학년도별 2개 학기 중 택1
    • 예시
      • 2019학년도 제1학기(2019.3.1.에서 2019.8.31.까지 최대 6개월)
      • 2019학년도 제2학기(2019.9.1.에서 2020.2.28.까지 최대 6개월)
    • 지원기간은 변경이 불가함.
    제출서류
    해외교류 프로그램 제출서류 정보 : 연번, 해외 학점교류, 연구생 파견으로 구성
    연번 해외 학점교류 연구생 파견
    1
    학점 교류생 파견 지원서
    • <교류 대학 선택>
    • 본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아래 3개 대학 중에서 선택
    • ※ 학점교류협정 체결 대학: 중국 중앙민족대학, 중국 연변대학교 국제연구생학원, 체코 프라하 찰스대학 인문학부
    연구생 파견 지원서
    • 아래 교류협정 대학 중에서 선택하며, 지원서에 희망 대학을 기재할 것
      ※ 본원 해외 교류 협정 대학 명단(click) 외 전세계 모든 대학 가능
    • 파견 희망자는 수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지도 교수로부터 연구생 파견을 허가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
    2
    연구(수학)계획서 국, 영문 각 1부
    • A4용지 3쪽 내외로 작성 (본원 소정 양식)
    연구계획서 국, 영문 각 1부
    • A4용지 3쪽 내외로 작성 (본원 소정 양식)
    •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 선택 이유 및 수학 내용 상세 기술
    3
    추천서 1부
    •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의 추천서(자유 양식)
    • 추천자가 직접 작성 후 봉인(밀봉한 자리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 유효한 공인어학능력증명서(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가능한 영어성적표: TOEFL, TOEIC, IELTS(Academic Module) TEPS
    선발일정 : 매년 9월 중 학사정보에 별도로 공고하는 「한국학대학원 해외교류 프로그램 안내」 확인
    선발자 의무 및 유의사항
    해외교류 프로그램 선발자 의무 및 유의사항 정보 : 해외 학점교류, 연구생 파견으로 구성
    해외 학점교류 연구생 파견
    의무사항
    • 교류 대학에서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함
    • 교류 학기 종료 후 즉시, 상대교에서 수강한 강좌의 성적표와 관련 자료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는 파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귀국 보고서’와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통 유의사항
    • 본원에서 학점교류생 및 연구생으로 추천한 학생의 파견 허가는 상대교에서 최종 결정함
    • 파견기간 변경 불가
    • 국가와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시켜서는 안됨.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야 함
    지원비 지급 및 관리
    지원비의 지급 : 연구지원비 및 여비 출국 전 일괄 지급
    지원비의 환수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명을 사용하여 선발된 경우
    •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파견 기간 등이 변경(단축)되었을 경우
    • 해외기관에서 수학 또는 연구 능력이 없다고 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 파견 연구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해외 교류 기간 중 국위나 연구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해외 교류 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미복학 및 파견 연구자가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원비 환수를 결정하였을 경우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정보
    구 분 내 용
    목 적 해외 거주 한국학 관련 전공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을 초청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하고 한국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
    지원대상 연구지원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외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석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박사과정 수료생 제외)으로 연구주제가 한국과 관련있는 자
    지원내용
    (혜택)
    • ① 연구지원금 : 월 750,000원
    • ② 여비 : 왕복 항공료 상당(지급 기준에 의함.)
    • ③ 기타:
      • 도서관 및 장서각 등 연구원 시설 이용 가능
      • 원내 게스트하우스 무료 이용 가능
      • 한국문화학당 개설 한국어 강의 무료 수강 가능
    지원기간 6개월 (9. 1. ~ 다음 해 2. 28.)
    모집기간 매년 4월
    지원대상자
    의무
    • ① 연구 주제 관련 본교 소속 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정하고, 지도교수와 1:1 개별주제연구를 진행 하거나 연구주제 관련 있는 전공 강의 1강좌 이상 수강 필수
    • ② 지원 기간 내 연구 완료 및 출국 전 ‘연구 결과 보고서’ 및 ‘지도교수의 평가 보고서’ 제출
    • ③ 지원에 따라 결과물을 논문 또는 도서로 발표할 때는 본교 지원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함.
    • ④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및 자료 수집에 전념.
    • ⑤ 지원 기간 동안 보수 목적 타업 종사 불가.
    • ⑥ 지원 기간 동안 국내 타 교육기관 소속 불가
    • ⑦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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