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규정 제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의 특례)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이 경과된 학생 중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학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수료생 중 국외 및 국내 지방 장기 근무, 질병,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장 승인 기한을 경과한 학생
2.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학실에 제출함. 단,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수를 지도교수로 신규 위촉하여야 함
3. 신청기한
- 1학기 : 2025. 6. 30. 까지
- 2학기 : 2025. 12. 31. 까지
4. 유의사항
- 1회에 한하여 특례 인정이 가능하며, 특례 기간(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 1년을 인정함
- 신청에 따라 승인이 될 경우 특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6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 12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5. 기타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특례가 승인된 기간 내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례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학기 신청자의 경우 7월, 2학기 신청자의 경우 1월 중에 개별 통보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학실(이재석, 031-730-818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2025. 3. 11.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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