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규정 제5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4항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학실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단, 의무 군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2. 연장기한 : 2년 이내
3. 신청방법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하게 되는 마지막 학기에 신청서를 교학실에 제출함
‧ 1학기 신청대상: 2019학년도 제2학기 석사과정 입학생, 2015학년도 제2학기 박사과정 입학생
‧ 2학기 신청대상: 2020학년도 제1학기 석사과정 입학생, 2016학년도 제1학기 박사과정 입학생
4. 신청기한
- 1학기 : 2025. 6. 30. 까지
- 2학기 : 2025. 12. 31. 까지
5. 기타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연장이 승인된 학생은 7월 중, 1월 중에 개별 통보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학실(이재석, 031-730-8182)로 문의 바람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2025. 3. 11.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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