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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학년도 제1학기 국비장학유학생 충원 결과 알림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0-03-04 조회수 939
    첨부파일

     

     

    국비장학유학생 결원 충원 결과 알림

     

     

     

    ‘2020학년도 제1학기 국비장학유학생 결원 인원 충원 안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비장학유학생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비장학유학생 충원자 명단(15)

    순번

    학번

    전공

    과정

    차수

    지급기간

    지급액

    1

    F20191451

    국어학·국문학(국어학)

    박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2

    F20191551

    국어학·국문학(국문학)

    박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3

    F20192253

    인류학·민속학(민속학)

    박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4

    F20192705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

    석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5

    F20193156

    정치학

    박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6

    F20193204

    경제학

    석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7

    F20193303

    사회학

    석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8

    F20193304

    사회학

    석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9

    F20193356

    사회학

    박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10

    F20183507

    교육학

    석사과정

    4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11

    F20193551

    교육학

    박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12

    F20195105

    한국문화학

    석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13

    F20185112

    한국문화학

    석사과정

    4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14

    F20195109

    한국문화학

    석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15

    F20195202

    고전번역학

    석사과정

    3

    2020. 3. ~ 2021. 2.

    매월 75만원

     

    국비장학유학생 의무 및 유의사항 안내

    1. 학점 유지

    - 직전 학기 평균 평점 3.7.(A-) 이상 유지(, 입학 후 1년간은 3.3.(B+) 이상)

     

    2. 출국 및 귀국 신고

    - 출국 전 일시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국 후 7일 이내 출입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입국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미신고 시 경고 1)

    - 방학기간 포함 학기당 60, 연간 90일 초과 출국 불과

    * 연간 출국일수는 국비장학생 선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학기당 30일을 초과하면, 초과 1일 당 장학금을 차감

     

    3. 타업 종사 금지

    -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 종사 금지함.(위반 시 경고 1)

    - ,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 참여 및 대학 출강 등 매 학기 1건에 한해 가능함.

     

    4. 추가 자격 상실 사유

    - 출국, 재입국 미신고에 따른 경고, 승인 없는 타업 종사에 따른 경고 등 경고 2

    - 휴학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2020. 3.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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