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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특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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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규정 제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의 특례)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이 경과된 자 중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학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외 및 국내 지방 장기 근무, 질병,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장 승인 기한을 경과한 자
2.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학실에 제출함. 단,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수를 지도교수로 신규 위촉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 1학기 : 2020. 6. 30. 까지
- 2학기 : 2020. 12. 31. 까지
4. 유의사항
- 1회에 한하여 특례 인정이 가능하며, 특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 신청기간 신청에 따라 승인이 될 경우 특례 기간은 다음 학기부터 1년이 적용됨.(즉, 1학기 신청 건이 승인될 경우 2020.9.1.~2021.8.31.까지가 특례 기간이 됨)
5. 기타
- 특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학기 신청자의 경우 8월, 2학기 신청자의 경우 2월 중에 개별 통보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학실(박정주 031-730-818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양식) 1부. 끝.
2020. 3.
한국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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