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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한국학대학원 해외교류 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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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요
한국학대학원에서는 체계적인 현지 연구와 언어습득을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점교류생 또는 연구생으로서 해외 대학에 파견되어 최대 6개월간의 연구지원금 및 여비를 지원받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목적 |
◦ 교류대학에서의 현지 연구와 언어습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창의적 연구 활동 장려
◦ 해외 한국학 자료 정리와 학술 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
◦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 활동 증진 |
2. 프로그램 구성
구분 |
해외 학점교류 |
연구생 파견 |
대상대학 |
중국 중앙민족대학, 중국 연변대학교 국제연구생학원, 체코 프라하 찰스대학 인문학부 |
전세계 모든 대학 |
지원자격 |
공통: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 |
대학원 석·박사과정 2차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불가) |
대학원 석·박사과정 2차 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수료생은 논문연구등록한 학생에 한함) |
선발인원 |
2020학년도 제2학기 파견자 1명 |
선발기준 |
지원서, 학업능력, 연구(수학)계획서,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전형으로 1차 선발 후 2차 면접 및 어학심사를 통하여 최종선발 |
지원내용 |
◦연구지원금: 월 800,000원, 최대 6개월
◦여비(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실비(최대 400,000원) |
지원기간 |
◦지원기간: 2020학년도 제2학기(2020.9.1.에서 2021.2.28.까지 최대 6개월)
※ 지원기간은 체류대학교에서 허가한 수학 또는 연구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 단, 학점교류생의 경우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춰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생의 경우 2020년 11월 30일까지 출국하여 연구 개시하여야 함.
◦지원기간은 변경이 불가함. |
3. 제출 서류
연번 |
해외 학점교류 |
연구생 파견 |
1 |
▸학점 교류생 지원서
<교류 대학 선택>
본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아래 3개 대학 중에서 선택
* 학점교류협정 체결 대학: 중국 중앙민족대학, 중국 연변대학교 국제연구생학원, 체코 프라하 찰스대학 인문학부 |
▸연구생 파견 지원서
◦전세계 모든 대학 가능
▸ 수학 허가 증빙자료: 수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교수로부터 연구생 교류를 허가받은 증빙 자료를 제출 |
2 |
▸연구(수학)계획서 국, 영문 각 1부
◦A4용지 3쪽 내외로 작성
(본원 소정 양식) |
▸연구계획서 국, 영문 각 1부
◦A4용지 3쪽 내외로 작성
(본원 소정 양식)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 선택 이유 및 수학 내용 상세 기술 |
3 |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추천서(자유양식) 1부
◦추천자가 직접 작성 후 봉인(밀봉한 자리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4 |
▸ 유효한 공인어학능력증명서(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가능한 영어성적표: TOEFL, TOEIC, IELTS(Academic Module), TEPS
※ 공인어학성적표 미제출자의 경우 면점심사 시 어학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4. 선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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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비고 |
지원 서류 접수기간 |
2020. 3. 23.(월) ~ 4.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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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2020. 4.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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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2020. 5.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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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및 어학평가 |
2019. 5. 13.(수) |
※ 파견 국가 언어 및 영어 공인어학성적표 미소지자의 경우 자체 어학심사를 실시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5.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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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대학원 사정 및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될 경우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5. 선발자 의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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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점교류 |
연구생 파견 |
의무사항 |
◦교류 대학에서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함(매학기)
◦교류 학기 종료 후 즉시, 상대교에서 수강한 강좌의 성적표와 관련 자료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는 파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귀국 보고서’와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점교류생으로 선발된 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본 대학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점교류 기간 내 휴학할 수 없음 |
◦연구생으로 선발된 자가
가. 재학생일 경우: 휴학원 제출
나. 수료생일 경우: 논문연구등록 필수 |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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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겨자 추후 제출 서류: 입학허가서(학점교류생 제외), 여권 및 비자 사본,
왕복 항공권
◦ 본원에서 학점교류생 및 연구생으로 추천한 학생의 파견 허가는 상대교에서
최종 결정함
◦파견기간 변경 불가
단, 현지 대학의 학사 일정(방학, 기숙사 입사 가능일)이나 항공편 사정 등을 사유로 교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가능
◦국가와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시켜서는 안됨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야 함 |
6. 지원비 지급 및 관리
가. 지원비의 지급 : 연구지원비 및 여비 출국 전 일괄 지급
나. 지원비의 환수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명을 사용하여 선발된 경우
◦ 해외기관에서 수학 또는 연구 능력이 없다고 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 해외 교류 기간 중 국위나 연구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학점교류생으로 선발된 자가 교류기관에서 최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해외 교류 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미복학 및 파견 연구자가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파견 연구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원비 환수를 결정하였을 경우
◦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파견 대학 혹은 기간 등이 변경(단축)되었을 경우
※ 지원금은 조기 귀국 일수에 맞추어 일할 계산하고 차감 지급함.
사전 공유되지 않은 출입국 일자 조정은 허용하지 않음.
7. 문의 : 교학실 배은영
◦ 전화 : 031-730-8181 (내선 8181)
◦ 이메일 : kebae@aks.ac.kr
붙임 1. 학점 교류생 지원서 및 연구(수학)계획서 양식 1부.
2. 연구생 파견 지원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 1부.
2020. 3. 23.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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