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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최장 1년) 시행 알림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0-05-13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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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을 안내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유예(최장 1)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합니다.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

    (,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부실채권 미보유자(,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신청 기간

    - 2020. 5. 4.() ~ 2020. 12. 31.()까지 [한시적 운영]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신청 및 서류 제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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