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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2학기 지도교수 위촉, 변경, 위촉기간 연장 신청 안내
(논문지도 규정 개정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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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 위촉기간 연장 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교수가 퇴임했을 경우 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구분
신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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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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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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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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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및 박사과정 3차 학기 이내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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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전임교수만 위촉 가능함.
‣ 3차 학기를 초과하여(수료생 포함) 아직도 지도교수를 위촉하지 않은 학생은 이번학기에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미제출시 학위 취득 관련 절차 진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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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도교수 위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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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가 인정하여 공동지도교수를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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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지도교수는 원외 교수도 위촉 가능.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공동지도교수 위촉 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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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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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주제 변경 등으로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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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지도교수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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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 신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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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가 퇴임했을 경우, 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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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 지도교수 퇴임일로부터 4학기까지 위촉기간 연장 가능
‣ 기간 경과한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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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가 퇴임했을 경우, 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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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지도교수 위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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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도 규정 개정 사항(제2조 제6항 및 7항, 2020.08.31. 시행)
- (기존) 지도교수가 퇴직했을 경우, 퇴직 후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논문지도 계속 가능
- (변경) 지도교수 퇴임일로부터 4학기까지만 위촉기간 연장 가능
※ 2020년 8월 31일 퇴임한 교수부터 적용함.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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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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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⑥지도교수가 정년퇴임 또는 이직했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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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⑥지도교수가 퇴임했을 경우, 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도교수의 퇴임일부터 4학기까지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지도교수 위촉 승인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학생은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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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반드시 신청 전에 위촉 희망 지도교수의 수락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학사행정] > [학위취득관리] > [(공동)지도교수위촉/변경] 선택
- 하단 ‘지도교수위촉’, ‘공동지도교수위촉’,‘지도교수변경’, ‘공동지도교수변경’ 메뉴 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기재사항(*표기)을 입력 후 저장함.
※ 붙임의 신청 화면 및 방법 안내 참고
나. 직접 제출: 공동지도교수로 원외 교수를 위촉하는 경우, 지도교수 퇴임으로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교학실로 제출
3. 신청기간: 2020. 9. 14.(월) ~ 9. 21.(월), 18:00까지
※ 단,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 신청서는 수시로 접수함.
4. 문의 : 교학실(박정주 031-730-8182, jeong@aks.ac.kr)
붙임 1. 온라인 신청 화면 및 방법 안내 1부.
2. 직접 제출 시 신청 양식 1부. 끝.
2020. 9.
한 국 학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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