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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숙사 등 소방안전특별점검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0-09-17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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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소방서에서 다음과 같이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부서에서는 사전에 피난방화시설물의 폐쇄, 훼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시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관 :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2. 조사일자 : 20200918() ~ 0922(), 3일간

    3. 조사대상 : 연구원 전체 건물(기숙사 및 지하주차장 포함)

    4. 조사내용 : 각 건물의 방화구획, 피난시설 관리상태, 불법건축물 등

    ※ 기숙사 입사생은 기숙사 복도 및 소방전 앞에 적치물(빨래건조대, 우산, 쓰레기봉투, 택배 박스 등)을 보관하지 말고, 계단문(방화문)이 열려있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  적발 시  '소방시설법'에 의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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