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에서 다음과 같이‘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부서에서는 사전에 피난ㆍ방화시설물의 폐쇄, 훼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시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관 :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2. 조사일자 : 2020년 09월 18일(금) ~ 09월 22일(화), 3일간
3. 조사대상 : 연구원 전체 건물(기숙사 및 지하주차장 포함)
4. 조사내용 : 각 건물의 방화구획, 피난시설 관리상태, 불법건축물 등
※ 기숙사 입사생은 기숙사 복도 및 소방전 앞에 적치물(빨래건조대, 우산, 쓰레기봉투, 택배 박스 등)을 보관하지 말고, 계단문(방화문)이 열려있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 적발 시 '소방시설법'에 의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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