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시습재) 환절기 난방 기준(EHP설비)
○ 온도기준 : 난방설비(EHP) 공급시 평균 20~24℃이하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상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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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 10월 중순~11월 말, ’21. 3~4월 중순(주말, 공휴일 포함)
○ 운영시간 : 06:00~08:00_자동, 20:00~23:00_수동(1일 총5시간 이내)
※ 기숙사생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기숙사(시습재) 난방기준(보일러설비)
○ 온도기준 : 난방설비(보일러) 공급 시 평균 20~24℃이하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 운영기간 : ‘20. 11월 초순 ∼ ’21. 3월 말(주말, 공휴일 포함)
- 11월 초순 : 17:00~18:00
- 11월 중순 ~ 11월 말, 3월 말 : 18:00~19:00, 04:00~05:00
- 12월 초순 ~ 2월 말 : 18:00~19:00, 23:00~24:00, 04:00~05:00
- 난방가동 정지 후 발생되는 잔열을 이용한 난방공급(각 1시간)
○ 운영방법
- 외부온도 영상 8℃(오전 3시 기준) 이하 시 난방을 시작하고 오후 및 야간 온도에 따라 공급 시간을 조절한다.
- 일조량 부족, 폭설, 강풍 등 일기불순으로 체감온도가 낮을시 적정한 범위 내에서 난방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 난방기간 전이라도 상황을 고려하여 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습재(공용 공간) 난방 기준
○ 온도기준 : 난방설비 공급시 평균 20~24℃이하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상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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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년 11월 초순 ~ ’21년 3월 말
○ 운영시간
- 전통문화의방, 사생회실 등 : 소관부서 요청에 따라 필요시 특정 시간대에 난방을 공급함.
- 취사장 : 08:00~10:00, 11:30~13:30, 18:00~20:00
- 독서실, 사생라운지 등 : 09:00~17:00
○ 운영방법
- 시습재(기숙사실) 난방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함.
난방기간 중 대학원생 협조사항
○ 난방공급 시 반드시 창문, 출입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할 것
○ 난방공급 시 보조난방기구 사용 중지
○ 휀코일 주위에 적재하지 않을 것(인입구가 막혀 효율 저하)
○ 난방공급 중 각 실에 이상 발생 시 즉시 고장신고
[기계실, 전기실 ☎: 031-779-(2746~2748)]
○ 겨울철 내복 착용 생활화하기
○ 외출, 퇴실 시 개별난방기 OFF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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