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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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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 개정, 10.13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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