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 개정, 10.13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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