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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 제13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0-12-01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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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53

    2020년 제13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13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1130

     

    울산광역시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소속부서

    문화재관리

    지방행정7

    (일반임기제)

    1

    2

    외솔기념관, 생가 및 소장유물관리

    외솔기념관 및 생가 프로그램운영

    한글마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사업 공모추진

    한글문화예술제 추진 및 한글 콘텐츠개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민원처리

    문화재 학술용역, 복원 및 보수정비관리

    문화유산 조사 및 문화재 지정

    문화재 활용사업 발굴

    문화

    관광과

    근무기간은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울산광역시 중구 인사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6,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문화재관리

    (행정7)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학예업무 근무경력

    우대사항 : 한국학, 역사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의 경우 10)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상한액 이하 책정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상당)

    60,139

    42,713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2020. 12. 08() ~ 12. 1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20. 12. 15.()(예정)

    면접시험 : 2020. 12. 23()(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30()(예정)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게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접수기간 : 2020. 12. 08() ~ 12. 10() 09:00 ~ 18:00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단체계(2)

    주 소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지원과 인사단체계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우편접수는 마감일(2020.12.10.) 소인분에 한함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별지 제2호 서식)

    ­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77천원 첨부(구입처: 중구청 민원지적과))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77천원)동봉

    . 이력서 1(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제5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사본 1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자격증(면허증) 사본 1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추가 제출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증명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임용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문화관광과(290-3652)

    그 외 임용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단체계(29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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