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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1학년도 제1학기 휴학기간 연장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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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제1학기 휴학기간 연장 및 복학 신청 안내

     

     

       대학원 학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1학년도 제1학기에 휴학기간 연장 또는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0학년도 제2학기 현재 휴학 중인 자

    2. 신청기한: 2021. 2. 5.() 까지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신청/승인) 학적관리 휴학/복학/자퇴 신청 및 승인 메뉴에서 신청

       4. 유의사항

    .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제1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서 및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가 됩니다.

       5.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휴학

    복학

        제33(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1학기를 경과한 후부터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편입학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을 제외한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

    1. 군복무, 대체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신출산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항의 기간 외에 4학기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휴학 신청할 수 있다.

    34(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 기간 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제적)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021. 1.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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