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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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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3. 1.자로 적용되는 지침에 의거, 유학(D-2) 사증 소지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일부터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은 2021. 3. 1.부터 DB손해보험의 "Inbound 유학생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 유학(D-2) 사증 소지자는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131,790)에서 50%~70% 경감된 65,890~ 39,530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월 중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수료생 중 논문연구 등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시점에 유효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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