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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기간 연장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2-01-13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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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휴학기간 연장 또는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1학년도 제2학기 현재 휴학 중인 자

     

    2. 신청기간: 2022. 2. 4.(금)까지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신청/승인) → 학적관리 →

                    휴학/복학/자퇴 신청 및 승인 메뉴에서 신청

     

    4. 유의사항

      가.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2022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서 및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가 됩니다.

     

    5.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휴학

    복학

    제33조(휴학)

     ②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1학기를 경과한

      후부터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군복무, 대체복무,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

      이한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관련 증빙서류, 의료기관

     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을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④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편입학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을 제외한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

     ⑤ 임신․출산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항의

     기간 외에 4학기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휴학 신청

     할 수 있다.

    제34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 기간 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022. 1.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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