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규정 제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의 특례)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이 경과된 자 중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학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외 및 국내 지방 장기 근무, 질병,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장 승인 기한을 경과한 자
-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용기간이(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경과된 자
2.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학실에 제출함. 단,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수를 지도교수로 신규 위촉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 1학기 : 2022. 6. 30. 까지
- 2학기 : 2022. 12. 30. 까지
4. 유의사항
- 1회에 한하여 특례 인정이 가능하며, 특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 신청기간 신청에 따라 승인이 될 경우 특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6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 12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 기타
- 특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학기 신청자의 경우 7월, 2학기 신청자의 경우 1월 중에 개별 통보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학실(유성훈 031-730-818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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