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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안내(수료생 재정증빙 기준 수정)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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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이와 관련하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hikorea.go.kr) 전자민원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3월 말로 유학(D-2) 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학생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료생의 재정 입증 서류 관련, 신청하는 체류 연장 기간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은행 잔고 계산법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년 미만 신청시 : 895,000×체류개월 수
    • - 1년 이상 신청시 : 895,000×체류개월 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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