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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3학년도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3-03-03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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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규정 제5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4항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학실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단, 의무 군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2. 연장기한 : 2년 이내

     

    3. 신청방법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하게 되는 마지막 학기에 신청서를 교학실에 제출함.

        ‧ 1학기 신청대상: 2017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입학생, 2013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입학생

        ‧ 2학기 신청대상: 2018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입학생, 2014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입학생

     

    4. 신청기간

      - 1학기 : 2023. 6. 30. 까지

      - 2학기 : 2023. 12. 30. 까지

     

    5. 기타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연장이 승인된 자는 7월 중, 1월 중에 개별 통보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학실(이재석, 031-730-818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2023, 3, 3,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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