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함께하는 한국학대학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2023학년도 제2학기 국비유학장학생 결원 충원 결과 알림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3-09-06 조회수 516
    첨부파일

    2023학년도 제2학기 국비유학장학생 결원 인원 충원 안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국비유학장학생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신규 충원자는 총 29명이며, 이 중 4명은 결원 충원자 중에서 미선정된 성적 우수자들을 추가선발하여 2023년도 예산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충원자 상세내역 및 국비유학장학생 숙지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유학장학생 의무 및 유의사항 안내

     1. 학점 유지

      - 직전 학기 평균 평점 3.7(A-) 이상 유지 (단, 신입생은 1차 학기 3.3 (B+) 이상)

     2. 출국 및 귀국 신고

      - 출국 전 일시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재입국 후 7일 이내 출입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입국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미신고 시 경고 1회)

      - 방학기간 포함 학기당 60일, 연간 90일 초과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연간 출국 일수는 국비장학생 선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학기당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초과 1일 당 장학금을 차감하여 지급

    3. 시간제 취업 금지

      - 장학생은 학기 중 취업을 할 수 없음.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 연관된 연구, 학술 관련 시간제 취업 및 대학원이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시간제 취업 가능

      - 방학기간 중에는 연구, 학술 관련이 아니어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제 취업 가능

      - 시간제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업 계약을 할 수 없음.

    4. 추가 자격 상실 사유

      - 출국 혹은 재입국 미신고에 따른 경고, 승인 없이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받은 경고 등 경고 2회

      - 휴학하는 경우

      -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5. 기타사항: 학기당 1회 이상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교학실 제출 필수

       * 제출 시기 및 상세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2023. 9.

     

    교 학 처 장

    다음글 2023학년도 제2학기 연구장학생 선정 결과 안내
    이전글 특별전형 온라인 홍보를 위한 근로장학생 모집
    TOP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