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배경
◦ 정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예방,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각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매뉴얼 제작·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도록 규정함.
◦ 우리 연구원에서도 『연구윤리규정』(2007년 제정, 2022년 일괄개정)을 통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 연구윤리준수 자가 점검표 제출 의무화 제도 실시
◦ 우리 연구원 『연구윤리규정』에서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연구부정행위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을 제출하고 최종 합격판정을 받은 한국학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이 최종 인쇄본 제출(1월 30일 또는 7월 30일) 시 의무적으로 붙임 ‘연구윤리준수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보고서 작성의 경우 강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선택 적용함.
◦ 도입 시기: 2023학년도 제2학기부터
3. 연구윤리 확립·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