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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학칙 제 35조)

    자퇴(학칙 제 35조) 테이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제출 서류 자퇴신청서
    신청 절차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①로그인 후 [학사행정] → [학적관리] → [휴학/복학/자퇴 신청 및 승인] 메뉴에서 신청 → ②지도교수(또는 학부장) 동의 → ③교학실 담당자 확인 → ④ 허가 결재 후 최종확정
    등록금 반환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 시기에 따라 반환액을 달리 함.

    제적(학칙 제 36조)

    제적(학칙 제 36조) 테이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사 유
    • ①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③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
    • ④ 제적 징계 처분을 받은 자(학칙 제51조)
    등록금 반환 등록금 납부 후 재적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 시기에 따라 반환액을 달리 함.

    등록금 반환(학칙 제 53조)

    등록금 반환(학칙 제 53조) 테이블 : 사유 발생 시기, 반환 금액으로 구성
    사유 발생 시기 반환 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않는다.

    재입학(학칙 제 11조)

    재입학(학칙 제 11조) 테이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신청 대상 ① 자퇴한 자, ② 제적된 자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 및 재학 연한 초과자는 제외
    신청 시기 자퇴, 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학 희망 학기의 등록기간 내 신청(1회 신청 가능)
    허 가 당해 연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
    제출 서류 재입학 신청서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지도교수(또는 학부장) 확인 → ③ 교학실 신청 → ④ 원장 허가
    허가 효력 자퇴, 제적 직전의 학적 상태를 회복함.

    전공변경 (학칙 제13조)

    전공변경 (학칙 제13조) 테이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신청 시기 2차 또는 3차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제출 서류 ①전공 변경 신청서, ② 전공변경 평가의견서, ③ 연구계획서, ④ 성적증명서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연구계획서 작성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전입 희망 전공에 제출 → ② 전입희망 전공 교수 전원의 동의(전공변경 평가의견서) → ③ 교학실 신청 → ④ 대학원장 허가
    유의 사항
    • ① ‘전공변경 평가의견서’의 이전 전공학점 인정만큼 전공 학점이 유지 됨.
    • ② 외국인(재외국인) 학생의 경우, 이전 전공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공과목을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전입 전공에서 해당 전공의 외국인을 위한 전공과목 2개를 수강해야 함.
    관리부서 혁신홍보팀
    담당자 정혜린 (031-73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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