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함께하는 한국학대학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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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제한 없음. |
제출 서류 | 자퇴신청서 |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①로그인 후 [학사행정] → [학적관리] → [휴학/복학/자퇴 신청 및 승인] 메뉴에서 신청 → ②지도교수(또는 학부장) 동의 → ③교학실 담당자 확인 → ④ 허가 결재 후 최종확정 |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 시기에 따라 반환액을 달리 함.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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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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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 등록금 납부 후 재적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 시기에 따라 반환액을 달리 함. |
사유 발생 시기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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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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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① 자퇴한 자, ② 제적된 자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 및 재학 연한 초과자는 제외 |
신청 시기 | 자퇴, 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학 희망 학기의 등록기간 내 신청(1회 신청 가능) |
허 가 | 당해 연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 |
제출 서류 | 재입학 신청서 |
신청 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지도교수(또는 학부장) 확인 → ③ 교학실 신청 → ④ 원장 허가 |
허가 효력 | 자퇴, 제적 직전의 학적 상태를 회복함.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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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2차 또는 3차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
제출 서류 | ①전공 변경 신청서, ② 전공변경 평가의견서, ③ 연구계획서, ④ 성적증명서 |
신청 절차 | ① 신청서, 연구계획서 작성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전입 희망 전공에 제출 → ② 전입희망 전공 교수 전원의 동의(전공변경 평가의견서) → ③ 교학실 신청 → ④ 대학원장 허가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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