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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선정 (학칙 제31조 및 논문지도규정)

    지도교수 선정 (학칙 제31조 및 논문지도규정) 테이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지도교수 역할 논문 지도 및 논문 심사(심사위원 구성), 학사 관련 각종 신청에 대한 확인 및 승인
    신청 대상 석사 및 박사과정 3차 학기 이내 재학생
    신청 시기 매년 3월 초(1학기) 및 9월 초(2학기)
    지도교수 대상 한국학대학원 전임 교수
    제출 서류 지도교수 위촉 요청서
    신청 절차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①로그인 후 [학사행정] → [학위취득관리] → [지도교수위촉/변경] 메뉴에서 신청 → ②지도교수 동의 → ③교학실 담당자 확인 → ④대학원장 위촉
    참 고 지도교수 정년퇴임 또는 이직 시에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논문지도 가능

    지도교수 변경 (학칙 제31조 및 논문지도규정)

    지도교수 변경 (학칙 제31조 및 논문지도규정) 테이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제출 서류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신청 절차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①로그인 후 [학사행정] → [학위취득관리] → [지도교수위촉/변경] 메뉴에서 신청 → ②신·구 지도교수 동의 → ③교학실 담당자 확인 → ④대학원장 승인

    공동지도교수 (학칙 제31조 및 논문지도규정)

    공동지도교수 (학칙 제31조 및 논문지도규정) 테이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내 용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교 또는 타 대학의 전임 교원 1인을 공동지도교수로 둘 수 있음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제출 서류 공동지도교수 위촉 요청서
    신청 절차 <공동지도교수가 한국학대학원 전임 교수일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①로그인 후 [학사행정] → [학위취득관리] → [지도교수위촉/변경] 메뉴에서 신청 → ②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 동의 → ③교학실 담당자 확인 → ④대학원장 승인
    <공동지도교수가 타 대학 전임 교수일 경우> 교학실로 직접 제출
    ① 공동지도교수 위촉 요청서 작성 → ② 지도교수 승인 및 공동지도교수 수락 → ③ 교학실 신청 → ④ 대학원장 승인
    관리부서 혁신홍보팀
    담당자 정혜린 (031-73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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