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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및 재학연한 (학칙 제22조, 제23조)

    수업 및 재학연한 (학칙 제22조, 제23조) 테이블 : 수업 연한, 재학 연한 (수업연한 초과자)으로 구성
    수업 연한 재학 연한 (수업연한 초과자)
    기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5년
    비고 수업연한 1학기 단축(조기수료) 가능 :
    수료요건 충족 및 총 평균 평점 4.0이상
    • 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음.
    • ② 재학 연한내 수료하지 못하면 제적됨.
    참고사항
    • 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수업 연한내의 학생에게 지급함.(근로장학금은 재학 연한 내 가능)
    • ②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포함함.

    수료 (학칙 제29조, 제30조)

    과정별로 아래표와 같이 기초과목 이수와 수료학점을 충족해야 함. 수료 인정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함.
    수료 (학칙 제29조, 제30조) 테이블 : 과정, 구분, 기초과목, 수료학점으로 구성

    과정

    구분

    기초과목

    수료학점

    교과목

    이수기준

    석사

    내국인

    한문, 영어

    선택 2강좌 이상

    ① 이수학점: 24학점

    ② 평점평균(GPA): 2.7 이상

    ※조기수료 GPA: 4.0이상

    외국인

    한국어, 한문, 영어*(아래 참고)

    선택 2강좌 이상

    외국인학생을 위한 전공기초과목

    2강좌

    (학과에서 면제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면제 가능)

    한국의역사와문화

    1강좌

    (2021년도 입학생부터 면제)

    박사

    내국인

    한문, 영어

    선택 2강좌 이상

    ① 이수학점: 36학점

    ② 평점평균(GPA): 2.7 이상

    ※조기수료 GPA: 4.0이상

    외국인

    외국인학생을 위한 전공기초과목

    2강좌

    (학과에서 면제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면제 가능)

    한국의역사와문화

    1강좌

    (2021년도 입학생부터 면제)

    수료 관련 주요 참고 사항
    • 기초 과목은 학점 부여 과목이 아니며, S(합격)과 U(불합격)로 평가함.
    • 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초과목 이수를 면제 함.
    • 입학시기에 따른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 조건 차이에 유의.
      • (외국인 석·박사 과정) 2017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지도교수의 확인이 있으면 기초과목 ‘영어’ 수강 가능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기초과목: 입학 후 2차 학기 이내에 이수하되 해당 전공에서 인정할 때는 면제할 수 있음
    • 한국의역사와문화: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면제
    관리부서 혁신홍보팀
    담당자 정혜린 (031-73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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