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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생 논문연구등록 (학칙 제 17조)

    수료생 논문연구등록 (학칙 제 17조) 테이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내 용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거나 본원 제반시설을 이용하자가 하는 경우 등록함.
    등록기간 학기별로 등록하며, 매년 2월 중순(1학기), 8월 중순(2학기)까지 신청
    신청대상
    • ① 논문연구등록 해당 학기에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② 지난 학기에 박사학위논문심사 중 심사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당해 학기에 계속 심사를 받는 자
    •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 연장신청자(2년의 연장기간 동안 등록 필수)
    •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특례 신청자(1년의 특례기간 동안 등록 필수)
    • ⑤ 연구원 제반시설(도서관, 기숙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 ⑥ 본원 연구과제 등 연구보조원 참여 희망자
    제출 서류 ① 논문연구등록 신청서(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② 수료생 체류사유서(외국인 학생만), ③ 의료보험 가입내역서(외국인 학생만)
    신청 절차 ① 논문연구등록 신청 및 관련 서류 탑재(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② 논문연구등록비 입금 → ③ 지도교수 동의 → ④ 교학실 확인 → ⑤ 대학원장 승인
    등록비 학기당 50,000원 (입금계좌: 270937-04-000487, 예금주: 한국학중앙연구원)
    비 고 논문연구등록 확인서 발급 가능
    관리부서 혁신홍보팀
    담당자 정혜린 (031-73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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