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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안내

    • 학생회는 2017. 8. 31.부로 기존 학생회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성되고 있지 않음. 학생회 구성 및 운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대학원(교학실)에 통보를 요청함.
    • 대학원(교학실)에서는 현재 회칙상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재에 따라 이후에 있을 최초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를 지원할 수 있음.
    • 아울러 새로 구성되는 학생회는 아래와 같이 기존 회칙 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대한 사항을 회칙에 반영하여 의결하고 대학원에 회칙 개정 승인을 요청할 것을 권장함.
    학생회 안내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설치 및 운영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고, 조직·기능·운영에 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학생회장 선거
    • ① 선거권: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
    • ② 피선거권: 1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재학생은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
    • ③ 선거시기: 6월 첫번째 주에 실시한다.
    • ④ 후보등록: 선거 20일 이전에 선거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지한다.
    • ⑤ 회장당선:
      • 단일 후보 출마 시 -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복수 후보가 출마 시 -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로 결정
    회칙의 개정
    • 발의: ①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 또는 ② 전공 대표자 위원회 및 학생회 집행부 전원의 만장일치
    • 의결: 전공 대표자 위원회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 확정: 대학원장의 승인 후, 학생회장이 서면으로 공포한다. 공포 즉시 적용한다.

    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 대학원 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학생회칙은 대학원학칙 제10장 제42조(학생회)에 의거, 학생활동을 위한 본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 제4조(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회비의 납부는 자율로 한다.
    • 제5조(조직)
      •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학생 자치 단체를 조직, 운영한다.
      • ② 학생 자치 단체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전공 대표자 위원회, 외국인 학생 위원회, 학술제 준비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등과 같이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학생회 산하 집행부를 상설 기구로 둔다.
    • 제6조(특별위원회)
      • ① 학생회는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구성한다.
    제2장 학생총회
    • 제7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 제8조(기능)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고 논의 및 의결한다.
      • 1. 본 회의 회원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 2. 각 위원회에서 건의한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 3.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결정에 관한 사항
    • 제9조(소집)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총회는 학생회장 및 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집행부 및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은 재학생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의 소집은 개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4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총회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연속 2회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미의결 되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집행부와 전공 대표자 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장 학생회장
    • 제11조(지위 및 임기)
      •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위원회 및 본 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 ② 학생회장 유고시, 잔여임기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 ③ 학생회장 및 집행부, 위원들의 임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한다.
    • 제12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총회 및 본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 2. 본 회 집행부의 부회장 및 각 부장을 선임한다.
      • 3. 본 회 집행부로부터 예산 및 결산을 보고받아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학실 및 관련 학내 기관과 조정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 4. 각 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 5. 각 위원회 소집 요구권을 가질 수 있다.
    • 제13조(책임)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운영과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장 본 회 집행부
    • 제14조(지위) 본 회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 기구임과 동시에 일반 심의, 의결 기구이다.
    • 제15조(구성)
      • ① 본 회 집행부는 학생회장, 부회장과 각 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는 필요시 약간 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 ② 본 회의 집행부에는 총무부, 학술부, 복지부, 문화 홍보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각 부를 재편할 수 있다.
    • 제16조(업무 및 권한) 본 회 집행부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 집행부는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 2. 본 회 집행부는 학생회 사업계획과 예결산안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3. 각 부의 부장은 소관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임기 만료 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 4. 본 회 집행부는 결의된 제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5장 각종 위원회
    • 제17조(지위)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전공 대표자 위원회
        • 가. 각 전공에서 선임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 나. 전공 대표자 위원회는 대학원 및 대학원생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다. 위원장을 둘 수 있다.
      • 2. 외국인 학생 위원회
        • 가. 한국학 중앙 연구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 중 각 국별로 선임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 나. 외국인 학생의 원활한 대학원 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다.
        • 다. 위원장을 둘 수 있다.
      • 3. 답사 및 학술제 준비 위원회
        • 가. 춘계 답사 및 추계 대학원 학술제와 학술지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학생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6장 재정
    • 제18조(경비)
      •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제반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본 회의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학생회비는 매학기 별도로 정하며, 그 관리와 집행은 학생회에서 한다.
    •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하고 회계년도가 바뀌기 전에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 제20조(예산 확정) 예산은 집행부의 수립 검토 과정을 거쳐 전공 대표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제21조(예산 집행) 예산 집행 시에는 경비일체를 회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 ① 회계년도 이월 전 전공 대표자 위원회에서 선임한 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② 결산보고는 매 학기가 지난 후, 대학원 게시판, 소식지, 총회 등을 통해 한다.
    제7장 선거
    • 제23조 (선거권)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 제24조(피선거권) 1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재학생은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
    • 제25조(선거) 학생회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한다.
      • 2. 선거는 6월 첫 번째 주에 실시한다.
      • 3. 선거 20일 이전에 선거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지한다.
      • 4. 단일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당선은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5. 복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당선은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를 결정한다.
      • 6. 직접 선거가 부득이 한 경우, 각 전공별 대표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당선은 선거인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 ② 집행부는 매년 5월초에 전공 대표자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 관리 위원을 위촉한다.
      • ③ 선거 관리 위원들은 선거 관리 위원장을 선출하여, 학생회장 선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한다.
    제8장 회칙 개정
    • 제27조(발의) 회칙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의한다.
      • 1.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2. 전공 대표자 위원회 및 학생회 집행부 전원의 만장일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 제28조(의결)
      • ①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전공 대표자 위원회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회칙 개정안은 대학원장의 승인 후, 학생회장이 서면으로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동아리 안내

    동아리 안내 목록: 구분, 내용로 구성
    구분 내용
    구성 승인 ① 회칙 마련, ② 회원 재학생 10명 이상 ③ 회원 회비 월 3,000원 이상 납부 ④ 대표와 총무 각 1인 지정 조건을 충족하여 대학원에 ‘동아리 구성 신청서 제출’
    동아리 지원
    • 지원대상
      • ① 직전 학기 활동 실적이 있고, 당해 학기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동아리
      • ※ 학기 중 신설 동아리는 해당 학기 활동을 하고 다음 학기 활동계획서 제출해야 가능
      • ② 동아리 성격에 맞고, 회원 7명 이상 참가한 행사만 지원.(사전 모임 등 부수적 활동은 인정 안함)
    • 지원규모
      • ① 학기 당 1회 지원 원칙
      • ② 참여 대상 회원 1명당 5만원 이하의 금액 지급, 학기 당 동아리별 지원 상한액은 50만원
      • ※ 참여 대상 회원은 최근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함
    • 신청절차
      • 동아리지원금신청서 및 회비 납부 내역서를 행사 개최 10일전까지 교학실에 제출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지출 증빙 포함)를 교학실에 제출
    동아리 지원 기준 및 관련 양식 한국학대학원 동아리 활동 지원 기준 (click)
    대학원 승인 동아리 현황
    학사공지
    연번 동아리명 활동분야 구성 승인일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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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淸墨 서예 2016학년도 2학기 회칙 다운로드
    3 FC AKS 구기(축구) 2017학년도 1학기 회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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