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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습재(1동, 2동)

    시습재(1동, 2동)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준공년도 2003
    시설현황 2개 동, 숙실 121실, 취사장 2실, 세탁실 2실, 공동샤워실 1실, 체력단련실 1실, 학생라운지 1실, 열람실 2실, 회의실 1실, 다목적실 1실
    공용집기 취사장(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도구, 식탁·의자 등), 세탁실(세탁기, 건조기), 정수기, 증명서 발급기, 학생라운지(TV)
    숙실현황
    • 1인실 86실(장애인실 4실 포함), 2인실 35실
    • ※ 매학기 입사 신청 인원에 따라 숙실 사용 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입사대상
    • ①재학생, ②논문연구등록 수료생, ③과정생(청계서당 전문가과정생, 차세대), ④졸업생
    • ※ 경쟁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기숙사비(6개월 기준)
    기숙사비(6개월 기준) :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으로 구성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
    시습재 1인실 1,387,000원 2,082,000원 2,290,000원
    2인실 693,000원 1,040,000원 1,144,000원
    숙실배정
    • 사감 및 사감보가 호실을 배정함
    • ※ 기존 거주자 우선 배정, 외국인·내국인 함께 배정 가능
    기숙사운영
    • 사감 및 사감보가 자율 관리하며 통금 제한 없음
    • ※ 기숙사규정, 기숙사입주자 세칙 준수
    비고
    • 숙실별 랜 포트 및 무선 와이파이 제공, 식사 제공 없음
    • ※ 식당·매점은 기숙사 내부에 없음

    보인재(3동, 4동)

    보인재(3동, 4동)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준공년도 2024
    시설현황 2개 동, 숙실 121실, 공용취사장 2실, 세탁실 2실(남·여), 학생라운지 2실
    공용집기 취사장(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도구, 식탁·의자 등), 세탁실(세탁기, 건조기), 정수기, 학생라운지(쇼파, 테이블 등)
    숙실현황 1인실 117실(장애인실 1실 포함), 쉐어형(3인 1실) 4실
    입사대상
    • ①재학생, ②논문연구등록 수료생, ③과정생(청계서당 전문가과정생, 차세대), ④졸업생
    • ※ 경쟁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기숙사비(6개월 기준)
    기숙사비(6개월 기준) :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으로 구성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
    보인재 1인실 1,873,000원 2,919,000원 3,210,000원
    쉐어형 1,200,000원 1,800,000원 1,980,000원
    숙실배정
    • 사감 및 사감보가 호실을 배정함
    • ※ 기존 거주자 우선 배정, 외국인·내국인 함께 배정 가능
    기숙사운영
    • 사감 및 사감보가 자율 관리하며 통금 제한 없음
    • ※ 기숙사규정, 기숙사입주자 세칙 준수
    비고
    • 숙실별 랜 포트 및 무선 와이파이 제공, 식사 제공 없음
    • ※ 식당·매점은 기숙사 내부에 없음

    이택재(5동)

    이택재(5동)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준공년도 2024
    시설현황 1개 동, 숙실 30실
    숙실집기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및 인덕션 등
    숙실현황 가족실 30실(원룸형 16실, 투룸형 14실)
    입사대상
    • 기혼의 ①재학생, ②논문연구등록 수료생, ③과정생(청계서당 전문가과정생, 차세대), ④졸업생
    • ※ 경쟁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기숙사비(6개월 기준)
    기숙사비(6개월 기준) :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으로 구성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
    이택재 2,286,000원 3,429,000원 3,771,000원

    ※ 기혼자기숙사는 기숙사비와 함께 보증금(금200,000원) 추가 납부

    숙실배정
    • 사감 및 사감보가 호실을 배정함
    • ※ 기존 거주자 우선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함
    • ※ 숙실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숙실을 2개까지 신청토록 함
    기숙사운영
    • 사감 및 사감보가 자율 관리하며 통금 제한 없음
    • ※ 기숙사규정, 기숙사입주자세칙 준수
    비고
    • 숙실별 랜 포트 및 무선 와이파이 제공, 식사 제공 없음
    • ※ 식당·매점은 기숙사 내부에 없음

    입사 안내

    입사 안내 목록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신청기간 1학기 입사: 12월 초부터, 2학기 입사: 6월 초부터
    신청대상 ①재학생, ②논문연구등록 수료생, ③과정생(청계서당 전문가과정생, 차세대), ④졸업생
    입사우선순위 숙실별로 상이하여 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숙사관리]에서 건물, 호실 유형 선택 포함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
    입사대상
    • 기혼의 ①재학생, ②논문연구등록 수료생, ③과정생(청계서당 전문가과정생, 차세대), ④졸업생
    • ※ 경쟁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기숙사비
    기숙사비 :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으로 구성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
    시습재 1인실 1,387,000원 2,082,000원 2,290,000원
    2인실 693,000원 1,040,000원 1,144,000원
    보인재 1인실 1,873,000원 2,919,000원 3,210,000원
    쉐어형 1,200,000원 1,800,000원 1,980,000원
    이택재 2,286,000원 3,429,000원 3,771,000원
    신청제한 ①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②휴학 중인 사람, ③감염병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병원체보유자, ④기숙사 입사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 ⑤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사감이 인정하는 사람
    필수서류 기숙사 신청시, 건강진단서 업로드(폐결핵(결핵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ray)
    준수사항 기숙사규정, 기숙사입주자세칙,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대형 폐기물 신고배출 (https://waste.isdc.co.kr/main/index.php)
    퇴사신청
    • 각 동 사감보에게 퇴사신고 후, 퇴사원 제출 및 청소상태를 점검
    • ※ 기숙사비를 납부한 입주자가 취소 또는 중도 퇴거할 경우 기숙사규정 제18조(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 ①공식 입사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납입액의 100% 환불
    • ②중도 퇴거의 경우
    • 가. 잔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은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납입액 중 위약금(1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 나.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 환불하지 않음
    • 제정 1980. 03. 01. 규정 제 43호
    • 개정 1982. 04. 23. 규정 제 97호
    • 개정 1983. 05. 07. 규정 제168호
    • 개정 1983. 12. 13. 규정 제185호
    • 개정 1985. 10. 08. 규정 제230호
    • 개정 1989. 06. 13. 규정 제284호
    • 개정 1991. 02. 19. 규정 제305호
    • 개정 1999. 04. 09. 규정 제455호
    • 개정 2000. 03. 01. 규정 제492호
    • 개정 2007. 01. 10. 규정 제674호
    • 개정 2008. 11. 25. 규정 제735호
    • 개정 2017. 05. 30. 규정 제961호
    • 개정 2019. 08. 27. 규정 제1042호
    • 개정 2020. 08. 31. 규정 제1081호
    • 일괄개정 2022.12.14. 규정 제1181호(시행 2022. 12. 14.)
    • 전부개정 2024. 6. 11. 규정 제1217호(시행 2024. 9. 1.)

    사생수칙

    기숙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기숙사의 조직·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숙사 구성) 기숙사는 시습재, 외국인기숙사, 기혼자기숙사로 구성한다.
    제3조(관리) 교학처장은 기숙사의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제4조(개사 기간)
    • ① 기숙사 개사 기간은 학기와 방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교학처장은 기숙사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사 기간을 연장,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기숙사 시설물은 입주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교학처장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아닌 사람도 일정 기간 기숙사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사감 및 사감보)
    • ① 기숙사에는 사감과 사감보를 둔다.
    • ② 사감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학처장이 위촉하고, 사감보는 제9조 및 제10조의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 재학생 중에서 사감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이 위촉한다.
    • ③ 사감 및 사감보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감 및 사감보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감 등의 직무)
    • ① 사감은 사감보의 지휘 감독, 입주자 지도 등 기숙사 관리 운영 관련 교학처장이 위임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사감보는 사감을 보좌하고 사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사감을 대학원위원회에 출석시켜 관련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① 기숙사비 결정에 관한 사항
    • ② 입주자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입주 및 퇴거

    제9조(입주 자격) 기숙사별 입주자는 한국학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 자격의 제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다.
    • ①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② 휴학 중인 사람
    • ③ 감염병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병원체보유자
    • ④ 기숙사 입사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
    • ⑤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사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입주자 선발)
    • ① 교학처장은 기숙사 입주자 선발을 위해 신청 기간, 입주 자격, 선발 기준, 제출 서류, 기숙사비 및 보증금 등을 포함한 관련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②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한 기간 내에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교학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선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 등록)
    • ① 입주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지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입주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학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퇴거 처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학처장은 사감의 의견을 들어 퇴거 처분할 수 있다.
    • ① 기숙사입주자세칙을 위반하거나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 ② 기숙사비를 체납한 사람
    • ③ 입주 이후 제10조 각 호에 따른 입주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제14조(퇴거 신고)
    • ① 입주자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희망일 7일 이전 사감보에게 퇴거 신청을 하고, 호실 점검 등 절차에 따라 퇴거하여야 한다.
    • ② 퇴거 이후에 호실 또는 기숙사 내 개인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교학처장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거주 기간)
    • ① 거주 기간은 기숙사별 특성에 따라 교학처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교학처장은 기숙사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방학 기간에 휴관할 수 있다.
    • ③ 입주자가 방학 기간에 이어 다음 학기 연속 거주를 신청한 경우 교학처장은 휴관 기간에도 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기숙사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장 기숙사비

    제16조(기숙사비 결정)
    • ① 기숙사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② 대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숙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차상위 계층
      4. 장애인
      5. 북한이탈주민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징수 기준)
    • ① 기숙사비는 학기와 방학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기숙사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기숙사비 외에 기숙사 운영을 위한 보증금을 징수한다.
    • ③ 교학처장은 기숙사별 운영 특성에 따라 공공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수 기준과 방법은 사전에 공지한다.
    제18조(환불 기준)
    • ① 기숙사비를 납부한 입주자가 취소 또는 중도 퇴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1. 공식 입사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납입액의 100% 환불
      2. 중도 퇴거의 경우
        • 가. 잔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은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납입액 중 위약금(1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 나.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 환불하지 않음
    • ② 보증금은 퇴거 시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기물 파손 등 보증금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다만, 공제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추가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기숙사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은 2025학년도 제1학기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 제정 1980. 03. 01. 세칙 제 3호
    • 개정 1983. 05. 07. 세칙 제25호
    • 개정 1985. 10. 08. 세칙 제37호
    • 개정 1989. 06. 13. 세칙 제 45호
    • 개정 2000. 03. 01. 세칙 제 96호
    • 개정 2008. 11. 25. 세칙 제155호
    • 개정 2017. 05. 30. 세칙 제216호
    • 일괄개정 2022. 12. 14. 세칙 제284호(시행 2022. 12. 14.)
    • 전부개정 2024. 6. 11. 세칙 제294호(시행 2024. 9. 1.)

    기숙사입주자세칙

    기숙사입주자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숙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 원칙)
    • ① 입주자는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기숙사 내에서의 마약, 흡연, 도박, 폭력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입주자는 사감의 허가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기숙사에 출입 또는 숙박하거나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 ③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감, 사감보 및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④ 입주자는 택배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무단 수취하거나 개봉해서는 안 된다.
    • ⑤ 입주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입주자는 허용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공용물 사용) 입주자는 기숙사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 및 위생)
    • ① 입주자는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폐결핵 및 B형 간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법정 감염병이 발병한 경우 사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사감은 치료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는 기숙사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호실 점검)
    • ① 입주자는 실내 청결 상태, 시설·비품 이상 유무 등 질서 있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과 지도 및 입주자 애로 사항 청취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호실 점검은 입주 및 퇴거 전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점검할 수 있다.
    • ③ 호실 점검은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가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 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2. 방역이 필요한 경우
      3. 부재중 점검에 대한 해당 호실 입주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4. 사전 공지된 호실 점검 기간 중 두 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두 번째 방문 시 점검실시)
      5. 이유 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호실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제6조(벌점 제도)
    • ① 사감은 기숙사입주자세칙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벌점 기준표에 정한 기준 내에서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② 사감은 벌점 부과 시 입주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벌점 통보서를 발부한다.
    • ③ 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입주자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부과한 벌점을 2년간 누적하여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 시 해당 벌점은 소멸된다.
    • 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처분한다.
      1. 벌점 합계 15점 이상일 경우: 즉시 퇴거
      2. 벌점 합계 20점 이상일 경우: 즉시 퇴거 및 2년 이상의 입사 자격 제한
    • ⑥ 퇴거 처분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감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숙사 퇴거원을 제출하고 호실 점검 등 퇴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원규관리규정 시행세칙」의 별표 8 원규체계분류표 제2편제4장 학생복지·장학·징계 중 “기숙사사생수칙”을 “기숙사입주자세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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