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1학기 입사: 12월 초부터, 2학기 입사: 6월 초부터 |
신청대상 |
①재학생, ②논문연구등록 수료생, ③과정생(청계서당 전문가과정생, 차세대), ④졸업생 |
입사우선순위 |
숙실별로 상이하여 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문 참고 |
신청방법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숙사관리]에서 건물, 호실 유형 선택 포함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 |
입사대상 |
- 기혼의 ①재학생, ②논문연구등록 수료생, ③과정생(청계서당 전문가과정생, 차세대), ④졸업생
- ※ 경쟁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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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
기숙사비 : 구분, 재학생, 수료생·과정생, 졸업생으로 구성
구분 |
재학생 |
수료생·과정생 |
졸업생 |
시습재 |
1인실 |
1,387,000원 |
2,082,000원 |
2,290,000원 |
2인실 |
693,000원 |
1,040,000원 |
1,144,000원 |
보인재 |
1인실 |
1,873,000원 |
2,919,000원 |
3,210,000원 |
쉐어형 |
1,200,000원 |
1,800,000원 |
1,980,000원 |
이택재 |
2,286,000원 |
3,429,000원 |
3,77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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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①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②휴학 중인 사람, ③감염병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병원체보유자, ④기숙사 입사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 ⑤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사감이 인정하는 사람 |
필수서류 |
기숙사 신청시, 건강진단서 업로드(폐결핵(결핵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ray) |
준수사항 |
기숙사규정, 기숙사입주자세칙,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대형 폐기물 신고배출 (https://waste.isdc.co.kr/main/index.php) 등 |
퇴사신청 |
- 각 동 사감보에게 퇴사신고 후, 퇴사원 제출 및 청소상태를 점검
- ※ 기숙사비를 납부한 입주자가 취소 또는 중도 퇴거할 경우 기숙사규정 제18조(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 ①공식 입사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납입액의 100% 환불
- ②중도 퇴거의 경우
- 가. 잔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은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납입액 중 위약금(1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 나.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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