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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계서당 운영규정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09-03-12 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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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3. 청계서당운영규정 제정 1998. 11. 4. 규정 제428호 개정 1999. 7. 31. 규정 제465호 개정 2001. 12. 14. 규정 제553호 개정 2008. 11. 25. 규정 제73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문 강좌를 통하여 고전국역, 문헌자료 판독·정리 등 전통문화를 계승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학 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계서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11. 25.> 제2조(명칭) 명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청계서당”(淸溪書堂)(이하 “서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2008. 11. 25.> 제3조(설치 장소) 한국학대학원 내에 설치하며, 대학원의 공개강좌로 운영한다. <2008. 11. 25.> 제4조(수강 인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차별로 따로 정한다. <2008. 11. 25.> 제5조(선발 절차) ①수강생의 선발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2008. 11. 25.> 1. 서류 심사 2. 면접 및 구술 고사 ②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필답 고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모집 시기에 이를 공고한다. <2008. 11. 25.> 제6조(지원 자격) 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 11. 25.>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나 한문교육 기관에서 수학한 자 2. 한국학연구자 및 관련 분야 전공 희망자 3. 현직 교수, 초·중·고교 한문 및 기타 한국학 관련 과목 교사 4. 기타 대학원장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지원 서류) ①수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1. 25.>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최종 학력증명서 4. 기타 대학원이 요구하는 서류 ②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강 등록) ①최초 수강 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8. 11. 25.> 1. 수강등록원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 3. 증명사진 1매 4. 기타 대학원이 요구하는 서류 ②수강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 등록원을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직전 수강일수 2/3미만 출석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2008. 11. 25.> 5-0-13. 청계서당운영규정 제9조(수강기간) ①수강기간은 학기제로 운영한다. <2008. 11. 25.> ②과정별 수강기간은 다음과 같다. <2008. 11. 25.> 1. 기초과정 : 1년 2. 연수과정 : 2년 ③수강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08. 11. 25.> 1. 제1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④매 학기 수강일수는 28일 이상으로 한다. <2008. 11. 25.> 제10조(진급 및 수료) ①매 학기 강의 종료 후 진급을 위한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②평가 시험은 총 수강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2008. 11. 25.> ③평가 시험은 과목별로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평소의 학습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008. 11. 25.> ④평가 시험은 70/10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008. 11. 25.> ⑤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하고, 원장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8. 11. 25.> 제11조(포상) 원장은 수강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 수강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008. 11. 25.> 제12조(자치회) 수강생은 원활한 수강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08. 11. 25.> 제13조(수강료) ①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 11. 25.> ②수강료의 액수 및 납부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고한다. <2008. 11. 25.> ③원내 교직원 및 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감할 수 있다. <2008. 11. 25.> ④납부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2008. 11. 25.>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자퇴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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