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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계서당 수강료 환불 규정(신규 개정)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14-03-14
조회수
1421
첨부파일
<p>청계서당 운영규정 제13조의 2(수강료 환불)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br /> 수강생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참고로 개강일 이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전까지는 납입금의 3분의 2를 환불<br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전 까지는 납입금의 2분의 1을 환불<br />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 후는 반환금이 없습니다..<br />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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