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서당 수강생이 중도에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때 수강포기원을 교학실에 제출하시고,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일부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적 이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계서당 운영규정 참고]
제14조의2(수강료 환불) ①납입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반환한다. <신설 2014. 2. 11>
가. 과오납의 경우
나.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수강 허가를 받은 자가 개강 전에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4. 2. 11>
|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 개강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
납입금의 전액 |
|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3분의 2 |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2분의 1 |
|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과오납의 경우에는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함.
제11조(재입학) ①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자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6.>
②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등록기간 내에 ‘[별지1]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6.>
③재입학의 경우 중도포기 이전에 이수한 차수는 이를 인정한다. <신설 2014.12.1.6.>
붙임 : 수강포기원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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