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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서당 중도포기 신청서 및 재입학원 양식입니다.
[청계서당운영규정 제18조(중도포기 및 재입학)]
① 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려는 과정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중도포기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도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③ 재입학하고자 하는 과정생은 등록기간 내에 해당 과정을 담당하는 훈장의 동의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입학한 과정생이 중도포기 이전에 이수한 차수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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