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함께하는 한국학대학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차장 적용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총무시설팀 등록일 2026-04-14 조회수 67
    첨부파일

    1.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1369(2026.04.06.)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안내"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원유 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문 차량(민원인)에 대해서는 공영차량 5부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방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기준을 준용

     

    3.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교직원 차량은 2부제를 적용하고, 민원인 등 외부 방문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준용하여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

       1) 시행목적: 공공기관 방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하여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자발적 5부제 참여 유도

       2) 시행시기: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3) 시행대상: 승용자동차

        ※ 대학원생(기숙사 거주생 제외), 청계서당 수강생,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의 승용차(외국인 포함)

        ※ 교직원은 차량 2부제 적용

       4) 시행방법: 5부제(요일제) 시행

         ⊙ 5부제: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출입제한 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1, 6 2, 7 3, 8 4, 9 5, 0

      5) 제외대상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예: 기숙사 거주 대학원생)

      6) 제외신청: 5부제 적용 제외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무시설팀으로 공문 제출(개인정보 처리 유의)

      7) 운영방법: 연구원 운영시간 내 출입 차량에 대해 5부제 기준에 따라 출입차단기 등을 통한 출입 제한 시행

      8) 관련문의: 총무시설팀(031-779-2741)

     

    붙임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제외 신청서 1부.  끝.

     

    이전글 2026년 청년글로벌기획단 청옥7기 신규단원 모집
    TOP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