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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학원생 기숙사 방역 소독 실시 안내
    작성자 총무시설팀 등록일 2026-07-0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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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 의무)
      나.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다.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2. 위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기숙사 건물(시습재 1동, 2동, 보인재, 이택재)의 건물 방역 소독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소독일정: 2026. 7. 3.(금) 09:00 ~ 12:00 
       ※ 현장 상황 및 소독 진행 여건에 따라 소독 시간 일부 변동 가능
      나. 소독업체: 주식회사 가온아이피엠
      다. 소독방법: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분무 소독, 트랩 설치 등 실시

     

    3. 요청사항
      가.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사용하나, 냄새에 민감한 경우 소독 후 환기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음식물 등 개인 물품은 사전에 밀봉 또는 정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실 우려 물품은 사전에 별도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부재 혹은 소독을 원하지 않는 호실은 소독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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