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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 의무)
나.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다.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2. 대학원생 기숙사 건물(시습재 1동, 2동, 보인재, 이택재)의 건물 방역 소독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독일정: 2026. 9. 18.(금) 09:00 ~ 12:00
※ 현장 상황 및 소독 진행 여건에 따라 소독 시간 일부 변동 가능
나. 소독업체: 주식회사 가온아이피엠
다. 소독방법: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분무 소독, 트랩 설치 등 실시
3. 사전 안내 사항
가.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사용하나, 냄새에 민감한 경우 소독 후 환기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음식물 등 개인 물품은 사전에 밀봉 또는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실 우려 물품은 사전에 별도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라. 부재 혹은 소독을 원하지 않는 호실은 소독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사감보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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