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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작성자 경인지방병무청 등록일 2026-02-0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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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재학생 입영 등 연기"

      나. 병역법 제80조 "병역행정에 대한 협조"

     

    2.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 2007년생(19세)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6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나.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20세 검사 후 입영 → (신청사유)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 "신청"

     

    붙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공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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