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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나.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726(2026.5.2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발생 지속 증가 및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등 홍보를 교육부에 요청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1부.
2.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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