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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수칙 등 안내
    작성자 교육부 등록일 2026-05-27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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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나.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726(2026.5.2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발생 지속 증가 및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등 홍보를 교육부에 요청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1부.

           2.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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