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시습재) 환절기 난방 기준 안내
1. 벽 보조난방(EHP설비) 기준 안내
○ 온도기준 : 난방설비(EHP) 공급시 평균 20~23℃이하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상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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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 3~4월, 10~11월(주말, 공휴일 포함)
○ 운영시간 : 07:00~09:00, 21:00~24:00(1일 총5시간 이내)
※ 기숙사생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 기숙사생이 시간대 운전 스위치 ON 눌러야 작동함.
3. 바닥 난방 기준(보일러설비)
○ 온도기준 : 난방설비(보일러) 공급시 평균 20~24℃이하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 운영기간 : ’20. 3월 말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 난방시간 : 18:00~19:00, 04:00~05:00
- 난방가동 정지 후 발생되는 잔열을 이용한 난방공급(각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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