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습재(공용 공간) 냉방 기준
○ 온도기준 : 냉방설비 공급시 평균 26℃이상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이상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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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1년 7월 ~ ’21년 9월
○ 운영시간
- 전통문화의방, 회의실 등 : 소관부서 요청에 따라 필요시 특정 시간대에 냉방을 공급함.
- 취사장 : 08:00~10:00, 11:30~13:30, 18:00~20:00
- 독서실, 사생라운지 등 : 09:00~17:00
○ 운영방법
- 시습재(기숙사실) 냉방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