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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1년도 냉방운영계획(시습재)
    작성자 총무시설팀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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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냉방운영계획()

     

     

    시습재(기숙사실) 냉방 기준

    온도기준 : 냉방설비 공급시 평균 26이상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

    14(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이상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사무공간은 제외)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운영기간 : ‘217~ ’219

    운영시간 : 12:00~17:00, 20:00~23:00 (열대야 시 01시까지)

    기숙사생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운영방법

    - 실내온도 영상 26이상 시 냉방을 시작하고 오후 및 야간 온도에 따라 공급 시간을 조절한다.

    - 온도의 설정은 중앙(기계실)에서 설정을 하며, ON/OFF 및 풍량은 기숙사실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 고습, 열대야 등으로 체감온도가 높을 시 적정한 범위 내에서 냉방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 기간 전이라도 상황을 고려하여 냉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습재(공용 공간) 냉방 기준

    온도기준 : 냉방설비 공급시 평균 26이상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

    14(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이상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사무공간은 제외)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운영기간 : ‘217~ ’219

    운영시간

    - 전통문화의방, 회의실 : 소관부서 요청에 따라 필요시 특정 시간대에 냉방을 공급함.

    - 취사장 : 08:00~10:00, 11:30~13:30, 18:00~20:00

    - 독서실, 사생라운지 등 : 09:00~17:00

    운영방법

    - 시습재(기숙사실) 냉방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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