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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도 범위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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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 유학생 또는 입학예정자가 해외에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국내 입국 후 의무적으로 원외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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