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 1588-9090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 031-240-7431
병 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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