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강제격리 가능한 감염병이며 추적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붙임 “홍역예방수칙 카드뉴스”를 참고하시어 홍역 예방 및 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기숙사 운영 관련 안내사항: 홍역 감염 시, 즉시 교학실 및 사감보로 즉시 신고 요청
- 1동 사감보: 김소영(010-9560-9820, loverksy@naver.com)
- 2동 사감보: 김종민(010-2806-3243, jmk3243@naver.com)
2. 홍역 전파 방지 관련 안내사항
가. 홍역 전파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원치료비(격리)를 다음과 같이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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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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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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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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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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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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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지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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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요양급여) 전액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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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지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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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국비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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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귀책사유 발생
· 격리장소 변경 등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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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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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우리 국민 치료비 지원 현황은 코로나19 상황 조료(‘24.4.30.) 이후 갱신되지 않아, 향후 사례별로 우리 국민 지원여부를 외국인 본인이 입증(해당국 대사관에 문서 발급) 필요
나. 홍역 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2)
2024. 5. 20.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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