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된 기숙사규정 및 기숙사입주자세칙(舊기숙사 사생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개정된 규정은 2024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되오니 기숙사 생활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숙사 규정
가. 개정 이유
1) 외국인 기숙사 신축에 따라 기숙사 전반의 운영방안 현행화 및 체계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기존 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신축기숙사 운영방안 TF에서 논의된 기숙사 운영방안을 「기숙사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외국인 기숙사 신축에 따라 기숙사별로 명칭을 구분하고, 개사 기간을 기존 연중 개사에서 학기와 방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제2조, 제4조)
2) 기숙사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감 및 사감보 위촉 절차 및 역할에 관하여 정함(제3조, 제6조, 제7조)
3) 기숙사비 결정 절차 및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징수 및 환불 기준에 관하여 정함(제16조 ~ 제18조)
2. 기숙사 사생수칙
가. 개정 이유
1) 외국인 기숙사 신축에 따라 전부개정된 「기숙사규정」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존 기숙사 사생수칙을 정비하여 ‘기숙사입주자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전부개정된 「기숙사규정」을 기반으로 보증금, 벌점 제도 도입 및 구체적인 입주자 생활수칙을 제시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공동생활 시설인 기숙사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주자가 지켜야 할 행동 내용을 생활 원칙으로 정함(제2조)
2) 전염병 발병, 방역, 응급 상황 등 기숙사 입주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 및 호실 점검 기준에 관하여 정함(제4조, 제5조)
3) 증가한 기숙사 입주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벌점 제도를 도입함(제6조)
붙임 1. 기숙사규정 1부.
2. 기숙사입주자세칙 1부.
2024. 6. 18.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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