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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혼자기숙사 입주 관련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교학처장 등록일 2024-08-13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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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자기숙사 입주 관련 추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주거 계획 수립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혼자기숙사 숙실 신청

     - 기혼자기숙사 숙실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혼자기숙사 숙실을 2개까지

       신청 가능토록 함

       ※ 부부 모두가 아닌 부부 중 한 명만 대학원 재학생·수료생·졸업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2. 기혼자기숙사 입주 기간 보장

     -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및 학교 전학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자 함

     

     

    2024. 8. 13.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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