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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제86호(도망·신체손상 등)과 관련됩니다.
2.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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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31-240-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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