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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안내
    작성자 총무시설팀 등록일 2026-06-22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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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산업통상부(시행 2026.3.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2. 위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형관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래과 같이 안전매뉴얼을 안내해드리오니 원내 충전시설 이용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충전 예방을 위해 배터리 충전80%까지만

         • 충전 커넥터가 차량과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

         • 차량 충전 시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기 유입 주의

     

    3.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치 위치 및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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