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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숙사 환절기(3월~4월) 난방 기준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0-02-28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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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시습재) 환절기 난방 기준 안내

     

    1. 벽 보조난방(EHP설비) 기준 안내

    온도기준 : 난방설비(EHP) 공급시 평균 20~23이하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

     

    14(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상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사무공간은 제외)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운영기간 : ’20. 3~4, 10~11(주말, 공휴일 포함)

    운영시간 : 07:00~09:00, 21:00~24:00(1일 총5시간 이내)

    기숙사생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기숙사생이 시간대 운전 스위치 ON 눌러야 작동함.

     

    3. 바닥 난방 기준(보일러설비)

    온도기준 : 난방설비(보일러) 공급시 평균 20~24이하 유지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

    운영기간 : ’20. 3월 말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 난방시간 : 18:00~19:00, 04:00~05:00

    - 난방가동 정지 후 발생되는 잔열을 이용한 난방공급(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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