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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작성자 법무부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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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1. 이후 출국 후 다시 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6월 한 달 동안은 방문예약없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 항만은 상시 예약없이 방문처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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