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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작성자 교육부 등록일 2020-09-03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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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시행(8.12)됨에 따라외국인에 대한 입원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근거 조문이 신설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240시 이후 입국자

        -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17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 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등

     

    2. 자부담 적용 범위

    -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º  전액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º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치료비, 식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

      º  전액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3. 아울러, 상호주의 적용 대상국가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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