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가입대상 : 유학(D-2) 사증 소지자
2. 가입 시기 : 2021. 3. 1.
○ 최초 입국시 : 외국인등록일
○ (1개월 이상 일시 출국 후) 재입국시 : 재입국일
3. 보험료
○ 2021. 3. ~ 2022.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131,790원/월)의 30%(39,540원/월) 납부
○ 단, 2021. 3월분 보험료를 10회 분할하여 2021. 3월~12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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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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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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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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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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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월 보험료(10회 분할) 1회 분할분 3,950원 + 다음달 선납보험료 39,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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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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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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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월 ~ 202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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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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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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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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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기한 : 매월 25일, 다음달 보험료를 선납
5. 기타
○ 유학(D-2) 사증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 2. 22.자로 유학(D-2) 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사전 자격취득 처리하여 안내문(한국어+중국어, 영어, 또는 베트남어) 및 건강보험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임.
붙임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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