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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 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1275
    첨부파일

    2021. 3. 1.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가입대상 : 유학(D-2) 사증 소지자

     

    2. 가입 시기 : 2021. 3. 1.

    최초 입국시 : 외국인등록일

    (1개월 이상 일시 출국 후) 재입국시 : 재입국일

     

    3. 보험료

    2021. 3. ~ 2022.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131,790/)30%(39,540/) 납부

    , 2021. 3월분 보험료를 10회 분할하여 2021. 3~12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

     

    기간

    월 보험료

    비고

    2021. 3~ 12

    43,490

    2021. 3월 보험료(10회 분할) 1회 분할분 3,950+ 다음달 선납보험료 39,540

    2022. 1~ 2

    39,540

     

    2022. 3~ 2023.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40%

     

    2023.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50%

     

     

    4. 납부기한 : 매월 25, 다음달 보험료를 선납

     

    5. 기타

    유학(D-2) 사증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 2. 22.자로 유학(D-2) 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사전 자격취득 처리하여 안내문(한국어+중국어, 영어, 또는 베트남어) 및 건강보험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임.

     

    붙임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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