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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스토킹 처벌법 및 피해 대응법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1-12-21 조회수 1338
    첨부파일

    최근 원내에서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 상황이 유발되었기에 관련 법령 및 대응법을 공유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경우,

    • 교학실 고충상담원(여학생 담당 : 031-730-8184, ju0328@aks.ac.kr / 남학생 담당 : 031-730-8182, shyu@aks.ac.kr) 또는
    •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즉각 연락/신고하시기 바라며,
    • 심리 상담은 본원 종합상담실(031-730-8213, nahye@aks.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8(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부 내용은 [붙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참조

     

     

    2. 스토킹 대응법

      가. 개인적 조치

    yes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 집 근처 24시간 상점이나 경찰서 위치를 파악해 둡니다.
    • 상대는 편집증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위기 상황에서는 범죄신고 112로 신고합니다.
    • 집에 혼자 남겨지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집에 보안 장치와 문단속을 철저히 해 둡니다.

     

    yes   주소나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마세요.

    • 만약 전화번호가 스토커에게 노출되었다면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합니다.
    • 전화번호를 바꿀 경우,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줍니다.
    • 집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습니다.

     

    yes  단 한번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 단 한번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히고, 그 외에는 일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커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피해자와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게 되면 스토킹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yes  주변 사람들(가족, 학교, 직장 동료)에게 상황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 사람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남녀관계''애정문제'가 아니라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yes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피해 상황을 기록해 둡니다.
    •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협박 메일이나 편지, 전화, 선물, 물품 파손 행위, 폭행(녹음, 사진, 증인,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지금 당장은 고소할 마음이 없어도 점차 스토킹의 양상이 극심해지면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법적 대응

     

    yes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 지 알아봅니다.

    • 스토킹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성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각각의 피해(폭행, 협박, 가택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yes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고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요구하세요. 일단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주거지를 옮기고, 경찰 조사 등을 받을 때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이나 상담기관 등 관련자들의 협력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요!

    yes   자책하지 마세요.

    • '내가 혹시 무슨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폭력과 협박의 위협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스토킹은 철저히 가해자의 잘못이며 가해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yes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 스토킹은 도망을 다니거나 피해 다닌다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스토킹이나 이상심리에 의한 괴롭힘은 결코 호소나 동정심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yes   피해자로서 당당한 마음을 가집니다.

    • '피해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기력한 느낌이 싫어서, 혹은 '스토킹으로 인해 나의 삶이 바뀌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며,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앞으로 상황을 대처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yes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 가해자의 행동 하나 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토킹 피해에 대해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yes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스토킹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에, 그 취약한 점을 찾아 다시 힘을 실어줍니다.
    • 스토킹은 내 의견과 언행이 무시되거나, 제약받는 폭력임을 알려주어, 스스로 대응할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yes   의료적, 법적 정보 제공 및 지원

    • 때에 따라서는, 폭력을 수반하는 스토킹의 경우에 치료 및 증거확보를 위한 의료진료를 연계합니다.
    • 스토킹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원할 경우에, 경찰에 연계합니다.

     

    yes   피해자가 당한 스토킹 정도에 따른 대응방안을 같이 모색합니다.

    • 일반적 애정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스토킹인지의 여부를 함께 구분하도록 합니다.
    • 피해의 내용에 따라 법적 처벌 가능여부를 함께 판단해 봅니다.
    • 피해자가 당한 스토킹의 내용과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안내해 줍니다.
    • 스토킹 피해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주변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서, 주변의 도움이 어려운 경우에, 상담원이 함께 행위자에게 대응하여 줍니다.

     

    yes   기타 정보 제공 및 지원

    • 경우에 따라, 증거수집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이 편할 경우에 연계를 해 드립니다.
    • 그 외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스토킹 대응법 출처 : 서울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 > 폭력예방교육 > 스토킹 대응 : http://www.swucc.or.kr/m/eq-education/education0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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