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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외입국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교육부 등록일 2022-03-31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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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 관리 체계가 개편되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분들은 아래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3.21.(월) ~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2)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 접종완료자: 4.1.(금) ~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 연계

          -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Q-CODE 시스템 이용 방법 등은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에서 확인 가능

     

        다.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2. 해외 입국자 이동수단 변경 

        (변경 전) 방역 교통망*만 활용 가능   → (변경 후) '22.4.1.부터 방역강화국가 유학생 등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 (대중교통 이용 가능)

       *방역교통망: KTX 전용칸, 방역버스, 방역택시 등

     

    3.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 입국 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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